“갑질 근절 제도화 박차”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9월 8일 제323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는 물론, 인·허가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까지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뜻을 함께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갑질 근절에 대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안의 내용으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대책 △실태조사 실시 △갑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신고 접수·조사·처리 절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현희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직위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 구에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다 각도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 구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까지 폭넓게 예방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고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는 등 조례안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져 신고자와 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신고·처리 절차와 권한 관계를 세밀하게 짚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다각적인 사전 검토 및 지원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9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