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석 위원장
‘영유아 맞춤형’ 공공 영어교육 지원 조례 가결
김민석 강서구의원(미래복지위원장, 국민의힘 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영유아기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과 언어 경험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급증했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공공에서 적극 흡수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영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동시에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영유아기 조기 교육 과열과 무분별한 주입식·선행학습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놀이·체험 중심 교육을 지도·감독하는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실태조사 실시 근거(안 제4조) ▲사업 대상 및 구체적 사업 범위, 본 사업 전 효과 측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안 제5조~제6조) ▲사업 관리 및 관내 교육기관·단체, 구청 내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등을 담고 있다.
김민석 미래복지위원장은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놀이·체험 중심의 ‘건강한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적 감각과 다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