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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2동 모아타운 주민들,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LH공공주택건설사업 보행안전 확보 촉구

기사입력 2026-09-18 17:56 수정 2026-09-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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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2동 모아타운 주민들,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LH공공주택건설사업 보행안전 확보 촉구

 

 

등촌2동 모아타운 주민 20여 명이 17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의회 부지 매각 과정에서 보행공간 확보를 요구했다. “인도 없는 공공주택 웬 말이냐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 주민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길 가던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에서 나이들어가고 싶은지를 묻는 거리 투표를 진행했다.


 



 

거리 여론조사는 두 가지 가로환경 그림 가운데 원하는 쪽에 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길을 걷던 시민들의 표는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 포함된 주민안쪽에 몰렸다. 조합은 투표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은정 등촌2동 모아타운 제1-1구역 조합장은 등촌초 등굣길과 유아차·보행보조기 이용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일상을 전하며 공공주택 벽 앞의 3미터가 화단이나 계단이 아니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남미원 제2-1구역 조합장은 구의회 회의록의 지적(수요조사 미실시, 복리시설 부재)과 서울시 생활권계획상 체육시설·노인복지·아동복지 부족 진단을 들어 강서구의회 부지의 매각 건이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상위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 부지에 체육시설도 돌봄시설도 없다면 최소한의 유효보도폭은 보장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회견 한 시간 뒤인 오후 2시 구청 별관 3층에서는 강서구청(도시전략과·재무과), LH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팀, 조합이 참여하는 첫 3자 대면 회의가 열렸고, 등촌2동 모아타운 공동사업시행자인 SH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조합은 강서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심의해 고시한 모아타운 관리계획대로 구의회 부지 개발 시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반영하겠다는 서면 답변과 매매계약 특약 명시를 요구했다. 남미원 조합장은 건축 상세 설계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최소한의 보행을 위한 건축한계선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는 토지 매매 절차까지만 주관하고 공공주택 사업승인과 사업계획 수립은 진주 본사가 한다사업승인 때 결정될 3m 전면공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공문 등으로 확약해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역본부가 보기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된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조합원 땅에 도로를 넓히고 전면공지를 두는 것은 맞는 계획이지만 LH 땅에까지 전면공지를 정해 똑같이 해 달라는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행자를 위한 인도 계획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조합의 질문에는 모르겠다. 본사가 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가 서울지역본부가 조건을 붙여 땅을 매입하고 본사 사업부서로 넘겨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LH현 시점에서 3m 전면공지 수용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조합은 ·구비 용역으로 강서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심의한 공공 계획을, 구청이 판 땅에서 LH가 지키겠다는 확약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자가당착이자 주민 보행안전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강서구는 마곡 신청사 건립비 3,340억 원 가운데 약 763억 원이 부족하자, 보건소·구의회·가양동 별관 등 3개 구유부지(총 약 1,100억 원)LH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380억 원 규모의 강서구의회 부지(등촌동 512-1)는 오는 10월 계약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부지에 공공주택 162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의회 옆 등촌로47길은 폭 약 7.5m로 보도가 없어 주민과 등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한다. 기존 승인·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이 도로를 10m로 하되 LH 부지 쪽에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는 조건을 함께 정하고 있다. 그러나 LH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봄)된다. 서울시와 강서구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1638792 판결 등).

 

이러한 상황에서 강서구와 LH 모두 이 공간을 실제 보행공간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강서구는 자료 없음”, LH는 정보공개 2내부 검토·영업비밀로 비공개, 국토부는 의사결정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했다. 서울시만 강서구와 LH에 협의·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9.7·9.8).


 



 

매각계약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조합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전달하고, 매각 전에 보행공간 확보 방안을 서면으로 답하도록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문의사항은 등촌2동 모아타운 통합조합운영회 대표 신진호(010-2736-2032)deungchon2moa@naver.com으로 하면 된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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