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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1 10:09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이다. * 1개월 판단 기준 : (2025. 7월부터)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 공사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장(본사)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현장별 합산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25년 7월 시행)
일용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험료의 80%(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