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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기사입력 2026-06-05 09:39 수정 2026-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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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527일부터 6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독려한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도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 되며 근로자의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사업장 가입 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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