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 (27탄)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6. 17부터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0,000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
※ 2026.6.17.일부터 감액되는 월평균 소득금액 변경(기존 319만 원 → 519만 원)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2026. 6. 17.부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던 제도가 변경되어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면 감액되는 금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이른 바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감액되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져 올해 기준 A값(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공단은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감액되었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고 있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 2026.6.17. 이후 >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