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청년의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18세에 도달하는 청년의 첫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장재오)는 국가가 청년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춰 18세부터 조기에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7.1.1.이후에 18세(2009년생)가 되는 청년의 첫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2027년 하한액 전망치 42만 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하면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보험료 지원은 2027.1.1.이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2027년에는 2009년생만 지원 대상) 2009년이후 출생자가 27세 도달 전까지 본인(미성년자는 부모 신청 가능)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산입된다.
장재오 지사장은 “생애 첫 보험료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분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