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 (26탄)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는 사업장 가입자별로 2026.7월부터 2027.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이며, 우편, 팩스, QR웹팩스, 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결정된 기존소득월액으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소득총액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전년도 소득총액과 근무일수 등을 공단에 신고해 주아야 한다.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이며 우편, 팩스, QR웹팩스, EDI, 내방 또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 가능하나 신고 마감 때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기 신고하기 바란다.
소득총액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