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 “구민의 명예 더럽힌 채용비리”
“불신임 가결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울 것”
강서구의회는 지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강서구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인사권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의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3명 중 19명이 출석하여 찬성 14표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을 주도한 김민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박 의장은 현재 공무원 채용 비리 및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 중”이라며 “이는 의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직무 불능’ 상태를 의미하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수장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불신임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규정된 의회의 대표 및 의사 정리 권한 수행 불가 ▲의장 부재로 인한 본회의 운영 및 대외 기능의 전반적 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3,0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소명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방자치에 대한 57만 강서구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의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결로 강서구의회는 의정 공백 최소화와 자정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구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서뉴스 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