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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24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입력 2026-03-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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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24)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해야하며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상실처리 후 공단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하게 된다.

 

지역가입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수령 후 본인이 공단에 지역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으로 가능하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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