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 (24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해야하며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상실처리 후 공단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하게 된다.
지역가입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수령 후 본인이 공단에 지역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으로 가능하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