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 (19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강서구 6.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이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대상자가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48,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기준(2025년,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연금을 신청하였지만 선정기준액 초과 등으로 수급을 하지 못한 분들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추가 안내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대상 여부,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고객센터(1355, 유료)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서뉴스 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