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 (17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장 5년(연금지급개시연령+5세) 간 연금이 감액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일정 금액’을 ‘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 2025년 A값 3,089,062원
예를 들어, 2025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5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3,089,062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단,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1/2을 초과할 수 없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