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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17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입력 2025-08-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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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17)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장 5(연금지급개시연령+5) 간 연금이 감액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일정 금액‘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 2025A3,089,062

 

예를 들어, 2025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5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3,089,062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1/2을 초과할 수 없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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