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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10-29 19:50 수정 2020-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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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10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 정정희 구의원
 
 
이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 마련을 통해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 △부당이득 수수 금지의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정희 구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특히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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