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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윤유선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9-21 09:00 수정 2020-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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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윤유선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각종 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운영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유선 구의원은 “이번 조례의 시행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제도적 기반을 발판삼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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