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7 11:18

  • 강서뉴스 > 강서뉴스

이종숙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제2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0-05-08 16:23 수정 2020-05-08 16:2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이종숙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제2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5월 8일 10시, 강서구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동철)를 개최하여 이종숙 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처리했다.

 


▲ 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이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의 기재사항,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신분증의 발급권자,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반납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종숙 구의원은 “현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재정함으로써 강서구의회 의원을 나타내는 신분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라며 “민원해결을 위해 국회방문이나 기관 방문이 많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안하여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규칙 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제정 규칙 안은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2년 제정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 신분증은 강서구의회 의원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현행 행정기관 내부에 규율하는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하여 명확하게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