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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5-03 08:56 수정 2020-05-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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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강서구의회 강선영 구의원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의 방향과 범위 △이용 자격 및 이용 관련 사항 규정 △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양도 및 전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선영 구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구민들이 개방된 공공시설에서 마을공동체 모임, 교육, 동호회 활동 등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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