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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4월 1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기사입력 2020-03-25 08:23 수정 2020-03-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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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4월 1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위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 응시료 ▲기술 습득비 ▲진로 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먼저 생활지원비와 건강 지원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월 50만 원 이내와 연 2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학업 지원비와 자립 지원비, 법률 지원비, 상담 지원비, 활동 지원비, 교복과 수학여행 등 기타 지원비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내용에 따라 월 10만 원부터 최대 36만 원까지이며, 법률 지원비는 연간 350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신청 자격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선정은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지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23명에게 생활지원비를 1천5백만 원 지원한 바 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위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02-2600-6764)로 하면 된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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