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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10-31 15:03 수정 2019-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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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이 조례안은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배포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희 구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강서구 및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근무환경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김광수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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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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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2019- 11- 01 삭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