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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숙 구의원, 조례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기사입력 2019-06-20 19:46 수정 2019-06-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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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숙 구의원, 조례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6월 17일(월) 강서구의회 이충숙 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 운전자 등의 정의’‘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고령 운전자 교육’‘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현재 동 조례는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에는 현재 성동구 등 4개구가 시행중이고 7개 구가 조례제정 준비 중이다.

 


▲ 강서구의회 이충숙 구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서구의회 이충숙 구의원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고령 운전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에 대해 규정 했으며,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 반영을 위하여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송영섭 구의원은 질의를 통해 “향후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운전면허 반납과 이에 다른 지원 업무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6월 28일 강서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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