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통과
강서구청장(노현송)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6월 17일(월)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경)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요소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에 규정’‘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인’‘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번 강서구가 추진하는 생활안전보험은 총 9종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했다. 기본 담보 사항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선택 담보 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후유장애’‘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자연재해 사망’‘의료사고 법률비용’‘강도 상해사망’‘강도 상해 후유장애’이며, 보상한도는 각각 1천만 원이다.
이번 생활안전보험(9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민 1인당 약 400백원*60만= 약 2억 4천만 원이다.
생활안전보험은 전국 73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은 현재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가 가입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동작구, 종로구, 강북구 등 11개구가 준비 중에 있다.
강서구의회 김동협 구의원은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매년 2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없어지는 꼴이 된다. 차라리 기금을 운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안건은 6월 28일 11시, 강서구의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될 예정이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