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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시행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12-02 08:09 수정 2017-12-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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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시행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원 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8일 공포·시행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기업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에 보조를 맞춰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 개정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김병진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중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영능력이 취약하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전면개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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