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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공포·시행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6-12 17:47 수정 2017-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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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공포·시행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6월 7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노후 · 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설치기준이 1/2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활용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18조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문 신설을 개정 내용으로 한다.
 
고재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요구에 발맞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강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박찬식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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