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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기사입력 2017-04-03 17:50 수정 2017-04-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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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5일 공포·시행된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보호 관리 및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나 쉼터 등의 설치·운영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장상기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의 보유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해마다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유실·유기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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