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조례 발의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고 2월 28일 공포·시행됐다.

▲ 정정희 구의원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에 관한 사항, 제설·제빙 대상 범위 및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정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도로의 소통기능을 회복하여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