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마무리
올해 구·동 업무보고, 구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다짐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제23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지난 제235회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24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통해 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는 행정 사무감사 개선사항들이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 집행을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 2월 22일부터는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하였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내 20개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각 동의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의 다양한 정책들이 행정의 최 일선 기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으로 출납 마감기한이 단축되어 결산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6월 1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 발의)과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 발의),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 개별법인「공연법」개정으로 공연장 설치가 인·허가 대상 사무가 아닌 등록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