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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정무역 조례제정 입법 간담회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강서구공정무역협의회,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최

기사입력 2020-09-16 17:17 수정 2020-09-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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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정무역 조례제정 입법 간담회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강서구공정무역협의회,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최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미래․복지위원회)이 9월 16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강서구 공정무역 조례제정 입법 간담회’를 실시했다.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인 윤 의원이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강서구 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이다.
 
간담회에서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선영 이사장이 강서구 공정무역 활동 사례, 서울시 자치구 공정무역 조례 현황, 강서구 공정무역 마을운동 활성화 방향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정무역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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