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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5-04 09:35 수정 2020-05-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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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4월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강서구의회 황영호 구의원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영호 의원은 “저장강박증은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행동 장애”라며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의 불화를 해소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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