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구의원,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윤유선 구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강서구의회 윤유선 구의원
이번 조례의 특성은 강서구 아동에게 놀 권리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 관련 사항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 위원회 설치 운영, 민간단체 지원, 표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를 근거하였으며, 향후 강서구의회 심의를 걸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대표발의한 윤유선 구의원은 “아동복지를 전공한 구의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까? 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고, 학부모들과 직접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하여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많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동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라며, 단순히 아동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아동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놀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