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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2-24 22:03 수정 2020-02-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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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강선영 구의원
 
 
이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다양한 사업 추진 △유공 개인 및 법인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 법률․의료․문화예술․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문화가 조성돼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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