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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기사입력 2019-12-17 21:45 수정 2019-12-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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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 김성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으로 이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존치 이유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권장하는 요건을 갖추어 강서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하도록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 형성에 필요한 정의와 구청장 등 책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구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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