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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10-30 16:43 수정 2019-10-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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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이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영호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석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 구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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