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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선경 의원, 조례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사입력 2019-05-10 16:51 수정 2019-05-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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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선경 의원, 조례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0일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안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김선경 구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부패 방지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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