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부의장 황동현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황동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월 28일 폐회된 강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신청 및 정산 관련 절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황동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 불우 이웃돕기행사, 경로위안잔치 등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