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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공포·시행

강서구의회 탁수명 부의장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12-02 08:10 수정 2017-1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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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공포·시행
강서구의회 탁수명 부의장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탁수명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8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증대와 일을 통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탁수명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빈곤 및 고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10월 말 현재 관내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주민 간 연대를 강화하여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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