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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없는 금연 도시 함께 만들어요

어린이집 경계 10m 내 흡연 막는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7-08-02 08:16 수정 2017-08-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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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없는 금연 도시 함께 만들어요
어린이집 경계 10m 내 흡연 막는 조례 개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간접흡연 없는 금연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435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인 120곳의 어린이집이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유형은 주로 등·하원시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어린이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거나, 어린이집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러한 어린이집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입구 10m 이내로 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기존에 2명이던 단속요원을 이달부터는 6명으로 늘려 어린이집 주변의 흡연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에만 630명을 적발해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을 시작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600-5879)로 문의하면 된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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