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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사입력 2017-07-23 21:25 수정 2017-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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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신창욱 의원은 “영유아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받게 된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주변은 다수인이 오가는 곳으로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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