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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6-11 17:55 수정 2017-06-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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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가 6월 7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강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여 민주사회 지속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민주시민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상기 운영위원장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강조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민주사회로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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