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10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
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10월 19일(화)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과 발전 방향,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강서구의회 의원 및 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 의회의 준비사항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개정 법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강서구의회는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시대가 시작된 이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